사업을 운영하다 보면 차를 바꿔야 할 시점이 온다. 그때 대부분 비슷한 고민에 부딪힌다. 신차를 사서 첫해 감가를 그대로 떠안을지, 아니면 그 감가를 이미 누군가 대신 떠안은 차를 찾을지.

여기서 데모카가 의외로 합리적인 선택지가 된다. 근데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해주는 곳이 거의 없다.

첫해 감가, 누군가 이미 흡수했다

기본부터 보자. 데모카는 이미 가장 큰 감가폭을 1년 차에 흡수한 상태다. 신차는 등록되는 순간 보통 15에서 20퍼센트가 빠진다. 주행거리 몇 천 킬로미터 정도인 데모카는 그 감가를 이미 겪었지만, 사실상 신차나 다름없다. 보증도 같고, 상태도 같고, 새 가죽 냄새도 그대로다. 단지 첫해 감가를 직접 부담하지 않을 뿐이다.

GST를 두 번 아끼는 구조

다음은 GST다. GST 등록 사업자고 차량을 사업 목적으로 사용한다면, ATO가 매 회계연도 정하는 차량 한도 내에서 구매가에 대한 GST를 환급받을 수 있다. 신차든 데모카든 동일하게 적용된다.

이중 절약의 원리

데모카는 이미 신차보다 가격이 낮기 때문에, 그만큼 더 낮은 금액에 대해 GST를 청구하게 된다. 결국 초기 현금 지출이 두 번 줄어드는 셈이다, 할인된 가격에서 한 번, GST 환급에서 또 한 번.

감가상각 공제: 낮은 출발점, 같은 원리

감가상각 공제도 같은 원리로 작동한다. 즉시상각이든 일반 감가상각 일정이든, 공제는 실제 지불한 금액 기준으로 계산되지 신차 원가 기준이 아니다. 신차보다 2만 달러 싸게 산 차도 그 낮은 금액부터 감가가 시작되지만, 신차와 데모카 사이의 감가상각 차이가 세금상 의미 있는 불이익으로 이어지는 경우는 거의 없다. 신차를 살 때보다 추가로 청구할 수 있는 감가상각 금액보다, 애초에 절약하는 구매가가 훨씬 크다.

보증 그대로, 협상 없이

대부분의 데모카는 구매 시점이 아니라 최초 등록일 기준으로 제조사 보증이 적용되지만, 그 차이는 보통 몇 주 수준이다. 일반적인 의미의 중고차를 사는 게 아니다. 거의 안 탄 차를, 딜러가 월말이나 보고 기간 종료 전에 처분해야 하는 시점에 사는 것이다.


사업자한테 진짜 중요한 것

직접 협상하거나 개인 판매자를 일일이 찾아다닐 시간이 없는 사업자한테는 이게 진짜 가치다. 거의 신차에 가까운 상태, 보증, GST 환급 자격, 그리고 누군가 이미 떠안은 첫해 감가가 반영된 가격까지 한 번에 얻는다.

물론 이건 회계사의 정확한 조언을 대신하지 않는다. 사업 구조에 따라 적용되는 숫자는 다를 수 있다. 하지만 올해 차량 교체를 고려 중이라면, 신차로 갈지 아니면 누군가 이미 손해를 본 데모카로 갈지는 한 번쯤 따져볼 가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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