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이 되면 호주 곳곳에서 “EOFY 세일”이라는 문구가 넘쳐난다. 자동차 딜러십도 예외가 아니다. ABN을 보유한 사업자라면 이 시기에 차량을 구매하는 것이 세금 측면에서 유리하다는 이야기를 한 번쯤 들어봤을 것이다. 실제로 그럴까? 그렇다면 얼마나, 어떤 조건에서 유리할까?

먼저 알아야 할 것. Instant Asset Write-Off

2025-26 회계연도 기준, 연간 매출 1,000만 달러 미만의 소규모 사업자는 $20,000 미만의 사업용 자산을 즉시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단, 해당 자산이 2026년 6월 30일 이전에 실제로 사용되거나 사용 준비 완료 상태여야 한다.

쉽게 말하면, $20,000 미만의 사업용 자산을 구입하면 그 비용 전액을 올해 세금 신고에서 바로 공제할 수 있다는 뜻이다.

그렇다면 자동차는?

여기서 중요한 현실이 있다. 대부분의 승용차는 $20,000을 훨씬 초과하기 때문에 Instant Asset Write-Off 대상이 되지 않는다. 이 경우 차량은 소규모 사업자 감가상각 풀에 포함되어 첫 해 15%, 이후 매년 30%씩 공제된다.

즉, 새 차를 사면 그 비용을 한 번에 공제받는 것이 아니라 여러 해에 걸쳐 나눠서 공제받게 된다.

Car Limit.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

2025-26 회계연도 기준 차량 공제 한도(Car Limit)는 $69,674다. 차량 가격이 이를 초과하더라도 세금 계산에 사용할 수 있는 최대 금액은 $69,674로 제한된다. GST 크레딧도 이 한도의 11분의 1인 $6,334가 최대다.

계산 예시

$90,000짜리 차를 구입했고 업무용 사용 비율이 80%라면,
공제 가능한 최대 금액은 $69,674의 80%인 $55,739가 된다.

업무용 비율이 핵심이다

차량을 사업 목적과 개인 목적 모두에 사용한다면, 사업용 사용 비율만큼만 공제받을 수 있다. 예를 들어 로그북 기록 결과 65% 업무 사용으로 확인된다면, 공제 역시 그 65%를 기준으로 계산된다.

ATO는 로그북 없이 주장하는 공제 비율을 인정하지 않는다. 차량을 구입했다면 반드시 로그북을 작성해두어야 한다.


6월 30일 전에 차를 사면 실제로 뭐가 좋을까?

세금 혜택보다는 타이밍 자체가 유리하다. 딜러십의 EOFY 재고 정리 압박이 가장 높은 시기라 협상 여지가 크고, 데모카와 재고 차량이 대거 시장에 나온다. 세금 공제는 어차피 해가 지나도 감가상각을 통해 받게 되어 있다. 차이는 올해 세금 신고에서 일부를 미리 당겨서 받느냐, 나중에 나눠서 받느냐의 문제다.

ABN 사업자 핵심 요약
  • 즉시 공제는 $20,000 미만 자산에만 적용, 대부분의 차량은 해당 없음
  • $20,000 초과 차량은 감가상각 풀 적용: 1년차 15%, 이후 30%
  • 감가상각은 Car Limit인 $69,674까지만 계산
  • 업무용 비율만 공제 가능, 로그북 필수
  • 진짜 EOFY 이점은 세금보다 협상력, 재고 처분 압박이 가장 높은 시기

반드시 알아야 할 것

자산이 6월 30일 이전에 실제로 사용 가능한 상태여야 한다. 단순히 계약서에 서명하거나 대금을 지불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차량이 실제로 인도되어 사업에 사용될 준비가 완료되어야 한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작성되었다. 개인 상황에 따라 세금 혜택은 크게 달라질 수 있으므로, 구체적인 판단은 반드시 공인 회계사 또는 세무사와 상담하기를 권한다.

EOFY 클리어런스 딜 알림 받기

데모카·재고 차량 정보를 매주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무료 알림 신청 →